대학가 이중계약 사기, 영업정지 받고도 계속 영업한 중개사 실태

이슈톡톡VIP
2026.07.06 09:07 · 조회수 136

영업정지 받고도 또 사기 쳤다

경북 경산시 대학가에서 건물주와 세입자를 동시에 속이는 이중계약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으로 알리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경산시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 공인중개사는 이미 2024년 10월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그 기간에도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경산시 대학 정문 일대에서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와 임차인을 동시에 속이는 이중계약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보도 이후 경산시가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것이 첫 제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를 동시에 속이는 수법이 뭔가요?

이번 사기의 핵심은 같은 주택에 두 종류의 계약 내용을 쓰는 방식입니다.

  • 건물주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알림
  •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서 작성
  • 결과: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이 건물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

건물주로부터 계약 진행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양쪽에 내용을 달리 고지한 것이어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이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피해 사례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2024년 9월 160만 원을 내고 4개월짜리 월룸을 계약했지만 보증금 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두 번 받고도 계속 영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요?

이 공인중개사는 이번 제재 이전인 2024년 10월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제재 시점내용위반 사유
2024년 10월3개월 영업정지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임대차 계약서 서명·날인 미이행
2025년 이후6개월 영업정지건물주·임차인 이중계약 사기

첫 번째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2024년 11월과 12월에도 영업을 이어갔으며, 2025년 3월에 피해 계약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감시망에 허점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는 같은 기간 공인중개사 지도 점검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2곳에 업무정지·과태료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영업정지 중 영업에 대한 관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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