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산후조리원을 쓴 가정에도 산후경비 20만원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거나, 이 서비스를 쓰지 않은 가정에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를 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산모와 출생아 모두 대구시 주민등록)
- 뭘 받나 : 산후경비 최대 20만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일부
- 신청 : 산후경비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 ~ 6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지원 기준
- 출산일과 신청일 기준 산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
- 출생아도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
어떤 혜택을 받나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를 이용하고 낸 본인부담금 일부를 줍니다
- 태아 유형, 출생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하며 2026년 출생아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지 않은 경우)
- 산후경비 일부를 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하며 2027년 출생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후경비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사는 구·군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산후경비 20만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2025년 출생아까지입니다. 올해 낳았다면 두 번째 몫(산후경비 최대 20만원)을 신청하세요.
60일이 지나야 신청됩니다. 산후경비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입니다. 너무 일찍 가면 안 되고, 6개월을 넘기면 늦습니다. 출산 후 두 달과 여섯 달 사이에 하세요.
건강관리 서비스를 안 쓴 경우만 산후경비입니다. 둘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영수증을 챙기세요.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출생아는 이 사업이 끝납니다.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바뀌니 보건소에 올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지 물어보세요.
출생아도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산모만 대구시에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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