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직거래 사기, 비밀번호 빼낸 뒤 가짜 집주인으로 보증금 가로채는 수법

정보알림이VIP
4일 전 · 조회수 95

비밀번호 알려줬다가 내 집이 사기 매물로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앱에서 집주인 사칭 월세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먼저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를 가장해 집주인에게 연락, 출입문 비밀번호를 빼낸 뒤 그 매물을 시세 절반 가격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좋은 방 놓칠까 봐"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곧바로 잠적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는 성동구·강동구 일대에서 이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빼내나요?

직거래 앱은 집주인 인증 없이도 매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기꾼은 이 허점을 3단계로 공략합니다.

  1. 직거래 앱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집주인에게 "임차인이에요" 또는 "공인중개사예요"라며 연락
  2. "지금 집 앞인데 번거롭게 나오실 것 없이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라고 요청
  3. 비밀번호를 받은 뒤 같은 매물을 시세 절반 가격으로 직거래 앱에 허위 등록

빈 집이면 집주인이 부담 없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은 위조한 등기부등본(집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과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 신뢰를 높입니다.

피해자들은 왜 속나요?

주 타깃은 사회초년생(첫 자취 또는 직장 초년생)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원래 보증금 1,000만 원·월세 12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월세 50만 원으로 등록
·시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방 지금 잡아야 해"라는 심리에 계좌로 즉시 송금
·가계약금(= 계약 날짜 잡기 전 먼저 보내는 예약금)은 보통 100~200만 원

급한 경우엔 보증금 전액 1,000만 원을 그대로 보내고 전부 떼이기도 합니다.

강남에서는 사기꾼 한 명이 같은 물건 하나로 500~6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직거래 앱 사기 막는 3가지 방법

① 계좌 명의와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을 반드시 대조

입금 전, 받는 계좌 명의인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발급됩니다. 이름이 다르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② 시세보다 과도하게 싸면 일단 의심

같은 건물이나 인근 매물 시세를 직거래 앱에서 검색해 비교하세요. 이유 없이 시세 절반 이하라면 사기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수수료가 들지만, 집주인 신원 확인과 서류 검토를 중개사가 대신 맡습니다. 직거래보다 사기 예방 효과가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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