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조정지역 매도 고민인데 5월 9일 잔금 예외조항 정리해봤습니다
다주택 보유 중인데 조정대상지역 물건 하나 정리할까 고민하다 관련 내용 챙겨봤습니다
5월 9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어지고 최고 75%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역에 따라 최대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치르는 조건으로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는 5월 9일 전 계약 체결이 사실상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저는 지방에 물건 하나 있는데 4개월 기준이 되는 지역이랑 6개월 기준이 되는 지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5%는 최고 세율이고 실제로는 보유 기간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은 따로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됐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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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지역에 따라 4개월이랑 6개월로 나뉜다는데 수도권이랑 지방 조정지역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시행령이나 세무사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세무사 예약이 요즘 2~3주씩 밀린다고 하더라고요ㅠ 빨리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근데 75%에서 장특공 30% 다 빼면 실효세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져서 결국 오래 버텼던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안 팔 가능성이 높긴 해요ㅋㅋ
- 5월 9일 전 계약 급하게 하다가 매수인한테 가격 후려쳐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세금 아끼려다 매매가에서 더 손해 보는 상황 생길 수 있으니 계산 꼼꼼히 해보세요
- 맞아요 급매 분위기 되면 호가 협상력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 조정지역 아닌 데는 해당 안 되는 거죠?
- 어차피 안 팔면 그만인데 보유세를 같이 올려야 효과가 있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음
- 근데 매물 다 나오면 전세 공급도 줄어드는 거라 세입자 입장에선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도 같이 정비해야 하는 건데 논의가 따로 돌아가버리잖아요
- 세무사 예약 오늘 바로 잡아야겠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