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6년 5월 10일 재개 세금 차이와 혜택 적용 조건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6.07 10:48 · 조회수 399

2022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30%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 5억·매도가 8억·보유 5년 기준으로 유예 전후 납부세액 차이는 약 7,090만 원에 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서 접수만으로도 중과 배제 혜택이 인정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이 남은 물건도 임대차 종료 시 실거주 의무 이행 조건으로 매도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 5월 10일부터 달라진 양도세 구조

2022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고,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세율이 재적용됩니다.

구분유예 기간 내유예 종료 후
2주택자 세율기본세율 (6~45%)기본세율 + 20% 가산
3주택 이상 세율기본세율 (6~45%)기본세율 + 30%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배제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기본세율 적용71.5%

2. 세금 차이 시뮬레이션

취득가 5억 원, 매도가 8억 원, 보유 5년, 2주택자 조건 기준 시뮬레이션입니다.

유예 기간 내 매도 시

항목금액
양도차익3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보유 10%)△3,00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2억 6,750만 원
적용 세율 (1.5억 초과 3억 이하 구간)38%
납부 양도소득세1억 165만 원

유예 종료 후 매도 시

항목금액
양도차익3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2억 9,750만 원
적용 세율 (기본 38% + 중과 20%)58%
납부 양도소득세1억 7,255만 원

유예 기간 종료 전후 세금 차이: 약 7,090만 원

양도차익이 클수록, 그리고 보유 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낮을수록 세금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명의자 1인당 각각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3. 중과 배제 혜택 유지 조건

계약 기준 혜택 유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이 이후에 완료되더라도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지역별 잔금 완료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잔금 완료 기한
강남3구 · 용산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 외 조정대상지역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특례 (2026년 4월 6일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구청 허가가 내려진 후에야 정식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허가 발급까지 통상 3주가 소요됩니다. 4월 말 매수자를 확보하더라도 허가일이 5월 10일 이후가 될 경우 중과가 적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5월 9일까지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잔존 물건 매도 완화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실거주자에게만 매도가 허용되어 전세를 끼고 있는 물건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조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도가 허용되어 다주택자의 거래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정리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적용되면서 동일 물건도 매도 시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 또는 매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보유 현황과 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상담을 통한 시뮬레이션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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