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책 3가지 지역별 적용 기준 정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지역별 잔금·등기 유예 기간 부여, 세 낀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전입신고 기한 완화 등 3가지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유예 기간 내 잔금·등기를 마친 경우 중과 없이 거래가 인정되며, 5월 9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는 예외 없이 20~30%p 가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보유 주택은 이번 보완 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유예 종료 기준과 중과세율
| 항목 | 내용 |
|---|---|
| 유예 종료일 | 2026년 5월 9일 |
| 적용 대상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
| 중과 가산세율 | 기본 세율 + 주택 수에 따라 20~30%p 가산 |
| 5월 9일 이후 계약 | 예외 없이 중과 적용 |
5월 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지역별 잔금·등기 유예 기간을 초과하면 중과가 적용됩니다.
2. 정부 보완책 3가지
| 구분 | 적용 지역 | 내용 |
|---|---|---|
| 잔금·등기 유예 기간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 계약 이후 4개월 안에 잔금·등기 완료 시 중과 면제 |
| 잔금·등기 유예 기간 | 그 외 조정대상지역 | 계약 이후 6개월 안에 잔금·등기 완료 시 중과 면제 |
| 실거주 의무 유예 | 전 지역 |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다주택자 주택 매수 시 최대 2년 유예 |
| 전입신고 기한 완화 | 전 지역 |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실거주 유예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며,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됩니다.
3. 적용 제외 대상
아래 경우에는 이번 보완 조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 보유 주택
- 1주택자 보유 주택
4. 정리
5월 9일 이전 계약 후 지역별 유예 기간(강남4구 4개월, 그 외 조정대상지역 6개월) 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낀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는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적용과 함께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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