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책 3가지 지역별 적용 기준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24 14:05 · 조회수 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지역별 잔금·등기 유예 기간 부여, 세 낀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전입신고 기한 완화 등 3가지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유예 기간 내 잔금·등기를 마친 경우 중과 없이 거래가 인정되며, 5월 9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는 예외 없이 20~30%p 가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보유 주택은 이번 보완 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유예 종료 기준과 중과세율

항목내용
유예 종료일2026년 5월 9일
적용 대상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가산세율기본 세율 + 주택 수에 따라 20~30%p 가산
5월 9일 이후 계약예외 없이 중과 적용

5월 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지역별 잔금·등기 유예 기간을 초과하면 중과가 적용됩니다.

2. 정부 보완책 3가지

구분적용 지역내용
잔금·등기 유예 기간강남·서초·송파·용산구계약 이후 4개월 안에 잔금·등기 완료 시 중과 면제
잔금·등기 유예 기간그 외 조정대상지역계약 이후 6개월 안에 잔금·등기 완료 시 중과 면제
실거주 의무 유예전 지역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다주택자 주택 매수 시 최대 2년 유예
전입신고 기한 완화전 지역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거주 유예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며,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됩니다.

3. 적용 제외 대상

아래 경우에는 이번 보완 조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 보유 주택
  • 1주택자 보유 주택

4. 정리

5월 9일 이전 계약 후 지역별 유예 기간(강남4구 4개월, 그 외 조정대상지역 6개월) 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낀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는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적용과 함께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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