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여도 중과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제외 조건 총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7.05 12:48 · 조회수 112

2026년 5월 10일부터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기본세율에 20~30%가 추가되는 것)가 시작됐습니다. 취득세도 규제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부터 8%, 세 번째 이상은 12%로 올라갑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나 지방 저가 주택 등은 중과 제외 조건에 해당해 일반 세율만 냅니다. 어떤 주택이 예외가 되는지 양도세와 취득세 각각 정리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10일 기준, 조정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면 기본 세율에 20%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이면 30%가 더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중과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핵심 조건주택수에 미치는 효과
공시가 1억 이하 주택2주택자가 이 집을 먼저 팔 때에만 중과 제외. 정비구역(재개발 진행 중인 구역)은 제외다른 주택 매도 시에는 주택수 포함
지방 저가 주택경기도 읍·면 지역 또는 인천 군 지역에 위치하고 공시가 3억 이하다른 주택 팔 때도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 제외
조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주택 이상이어도 중과 미적용
장기 임대 주택세무서·지자체 이중 등록 + 의무 임대 5~10년 이행 + 등록 시 공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임대료 증액 5% 이내의무기간 종료 후 매도 시에도 중과 제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비수도권 + 지자체 미분양 확인 + 전용 85㎡ 이하 + 취득가 6억 이하 + 2024년 1월 10일~2026년 중 취득양도세 중과 제외 + 주택수 제외
신축 소형 주택시행사로부터 직접 매매계약(아파트 제외) +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 전용 60㎡ 이하 + 2027년까지 준공양도세 중과 제외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집을 먼저 팔 때만 중과를 면제해 주고, 다른 집을 먼저 팔면 그때는 1억 이하 집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 3주택 이상이 되면 어떤 집을 먼저 팔더라도 전부 중과 대상이 됩니다. 2주택과 3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서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어떤 집이 예외인가요?

현행 취득세는 조정지역 기준으로 두 번째 주택부터 8%, 세 번째 이상은 12%로 오릅니다. 비조정지역과 지방에서는 세 번째부터 8%, 네 번째부터 12%로 중과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유형핵심 조건비고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전국 적용. 정비구역 제외. 2025년부터 지방은 공시가 2억 이하까지 범위 확대이 주택이 100채여도 다른 집 취득 시 주택수에서 0으로 계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양도세와 동일 조건취득세 중과 제외
신축 소형 주택아파트·단독주택 제외, 빌라·다가구만 해당. 양도세와 동일 기준취득세 중과 제외
기축 소형 임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빌라·다가구 + 공시가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 전용 60㎡ 이하 + 2027년까지 유상취득(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제외)조건 충족 시 몇 채를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 없음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계산에서 효과가 특히 큽니다. 이 주택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주택을 새로 살 때 기존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조정지역에서 공시가를 초과하는 집을 새로 취득해도 첫 번째 주택을 사는 것과 같은 세율(약 1%)만 냅니다.

기축 소형 임대 주택도 조건만 갖추면 여러 채를 취득해도 중과 없이 월세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용 60㎡ 이하·공시가 기준·임대사업자 이중 등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규정은 조건이 복잡하고 자주 바뀝니다. 세무사에게 상담할 때 "이 조건에서 중과 제외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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