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나눔형 본청약 7월 20일 시작 전용 모기지 어디까지 확정됐나

데일리브리핑VIP
5일 전 · 조회수 144

4년 기다린 전용 모기지 금리·만기 아직 미확정

2022년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공고에서 정부가 약속한 전용 모기지(LTV 80%, 최대 5억 원, 만기 40년, 연 1.9~3% 고정금리)의 금리·만기 조건이 2026년 본청약을 앞두고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발표에서 한도(최대 5억 원)와 LTV 80%는 복구했지만, 금리와 만기는 디딤돌 대출 요건을 따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나눔형은 시세 차익 30%를 LH·국가와 공유하는 대신 전용 모기지를 제공받는 구조인 만큼, 조건 불명확은 당첨자에게 핵심 사안입니다. 본청약은 7월 20일 시작이며 중도금 집단 대출 조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7월 20일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금리와 만기를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2022년 공고 당시 약속된 전용 모기지 조건이 2026년 본청약 공고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추가 발표에서도 금리·만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사전청약 공고에서 약속된 전용 모기지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나눔형은 일반 분양과 구조가 다릅니다.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30%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와 공유하는 대신, 아래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제공받는 것이 핵심 교환입니다.

항목2022년 사전청약 공고 약속 조건
LTV (집값 대비 대출 한도 비율)80%
대출 한도최대 5억 원
만기40년
금리연 1.9~3% 고정금리

국토교통부가 공고문에 직접 명시하고 홍보한 내용입니다. 당첨 후 다른 청약 기회를 포기하고 결혼·출산·이사 계획까지 이 집을 중심으로 세운 가구가 상당수입니다.

지금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6월 30일 나온 첫 나눔형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대신 디딤돌 대출만 명시됐습니다.

  • 디딤돌 대출은 2022년 당시에도 이미 있던 기존 정책 대출
  • 나눔형 공고에서 약속한 전용 모기지와는 구분되는 별도 상품
  • 금리·만기 등 세부 조건 공고에 없음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추가 발표에서 한도(최대 5억 원)와 LTV 80%를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금리와 만기는 "대출 신청 시 디딤돌 대출 요건 적용"이라고만 밝혀, 2022년 공고에 함께 명시됐던 연 1.9~3% 고정금리·40년 만기에 대한 확정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본청약 계약 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 금리·만기: 전용 모기지 세부 조건 미확정
  • 이미 계약 완료 단지: 구리갈매·화성 동탄 등 이미 본청약 계약까지 마친 단지는 7월 7일 발표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집단 대출: 2027년 1분기 협약 추진 예정, 금리·조건 미확정
  • LH 내부 검토: 당첨자 대책위의 정보공개 청구에 LH는 경과조치 검토 자료가 없다고 답변

선택형 당첨자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선택형은 입주 시 감정가와 6년 뒤 분양 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구조인데, 전용 모기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눔형의 핵심은 '이익 환수 30% 대신 전용 모기지'라는 교환 구조입니다. 시세 차익 30% 환수 의무는 그대로인데 전용 모기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당첨자는 본청약 계약 전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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