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유자 연락처 문제
저희는 예전에 5명이 공유로 등기된 농지 2/5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습니다. 이제 이 토지를 지분에 맞게 분할하려고 하는데, 5명 중 4명은 연락처를 알고 있지만, 1명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진행이 막혀있습니다. 분할을 완료하면 각자 구획에서 체류형 쉼터도 건설하고 경작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있는 주소는 오래된 정보라서 현재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한 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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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만약 연락이 계속 어려워 농지 분할 진행이 지연된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소송을 신청해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신을 보내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법원 절차에서 의사소통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 이럴 땐 진짜 답답하다 ㅜㅜ 계속 기다려야 함?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통해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농지 분할 시 연락이 어려운 공유자를 찾는 첫 단계입니다. 확인된 주소로 내용증명이나 우편을 보내 연락을 시도해야 해요.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구체적인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하세요~
- 그냥 연락처 모르면 진행이 진짜 꼬이는 건 맞음
- 그 1명 연락처 못찾으면 그냥 법원에 신청해서 대리인 세우는 방법도 있던데...
- 체류형 쉼터라니 뭔가 멋지긴 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