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방식에 대한 고민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매년 받는 방법과 10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매년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고, 10년치를 한번에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농지에 근저당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농지 매매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농어촌공사에서는 10년치를 한번에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만,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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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매년 받는 게 수수료 아까울 거 같긴한데 10년치 한번에 받으면 한눈에 확 들어와서 편할 거 같기도 하고
- 근저당 생긴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많이 위험한 건가?
-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시 매년 임대료를 받으면 현금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경영 계획을 세우기 편리합니다. 매년 수입이 들어오니까 재정 운영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장기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임대료가 변동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농지 임대할 때 근저당걸리면 뭔가 골치 아플 거 같긴 해요 그냥 매년 받는 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