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당첨 방법 Q&A 7가지 정리
민영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연속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전체 세대의 3%로 배정 물량이 가장 적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으로 꼽힙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유주택 특례와 소형저가 주택 특례가 이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Q&A
Q1. 기본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연속 3년 이상 등재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 기간 도중 주소지가 분리되었다가 합산한 경우에는 재합산 시점부터 3년을 다시 계산합니다.
Q2. 무주택 조건의 범위는?
청약 신청자와 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되어 다른 등본에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나아가 해당 등본의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반 청약 1순위에서 적용되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유주택 특례와 소형저가 주택 특례는 노부모 특공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Q3. 계부·계모를 부양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민법·가족관계법령상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로 입양되어 주민등록초본에 부 또는 모로 표시된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청약통장 요건은?
| 지역 구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
|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
| 수도권 | 1년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5. 공급 물량과 당첨 방식은?
전체 세대의 3%로 특별공급 유형 중 배정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당첨자는 가점제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Q6. 가점 항목은?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3가지의 합산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Q7.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단지에 신청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물량 자체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2. 정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전체의 3%로 물량이 제한적이지만 세대 분리 직계존속까지 포함하는 엄격한 무주택 요건 탓에 실질 경쟁률이 낮아 조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입니다. 소형저가 주택 특례와 만 60세 이상 유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단지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