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내 집 수리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정부가 최대 1,601만원 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소득 낮은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정부가 집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배·장판 소규모 수리(경보수)부터 지붕·기초 전면 교체(대보수)까지, 규모에 따라 2026년 기준 최대 1,601만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고, 지원 후 주기가 지나면 반복 신청도 됩니다.
신청 자격 — 이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자기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수치)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세입자에게는 별도로 월세 현금을 지원하는 임차가구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약 114만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8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41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92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 규모별 지원금 — 최대 1,601만원까지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집 상태가 나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 등급 | 해당 공사 예시 | 지원 한도 | 지원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문짝 교체 등 | 최대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 시설 등 | 최대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초·벽체 등 전면 교체 | 최대 1,601만원 | 7년 |
소득 수준에 따라 한도의 90~100%가 실제 지급됩니다. 이전에 지원을 받았어도 위 주기가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는 주기와 무관하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접수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소득·자산 조사 —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확인
- 현장 점검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문해 주택 노후도 확인
- 수선 등급 결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 확정
- 시공 — LH 지정 업체가 직접 공사 진행
신청자가 업체를 직접 구하거나 공사비를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 완료 후 LH 담당자가 결과를 확인·검수합니다.
방문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경사로·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비용 최대 380만원이 별도 추가되고, 고령자 가구는 미끄럼방지타일 설치 등 최대 50만원이 더해집니다. 해당 가구는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우선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따로 없지만, 신청 후 LH 현장 조사까지 수 주가 소요되므로 집이 낡았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시공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빠를수록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윗분 집이 30년 넘었는데 지붕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바로 알려드려야겠어요ㅠㅠ
- 대보수 1601만원이면 진짜 크네요 집 통째로 뜯어고치는 수준인데 소득만맞으면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ㄷㄷ
- 저 이거 몇 달 전에 신청했는데 LH 현장조사 오는 데 한달 넘게 걸렸어요ㅋㅋ 빨리 신청하라는 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조사 끝나고도 또 기다려야 하거든요
- 장애인 편의시설 380만원 추가된다는 거 진짜몰랐어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경사로 설치하고 싶어도 돈 문제로 미루고 있었거든요ㅠ 주민센터 가봐야겠어요
- ㄹㅇ 이런좋은 제도를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음ㅋㅋㅋㅋ 해당되는 분들 주변에 많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