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확인할 때 전세가율 계산,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슈톡톡VIP
3일 전 · 조회수 2

전세가율 90% 이상이면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보증금이 너무 높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많은 세입자가 전세가율을 '내 보증금 ÷ 집값'으로만 계산하지만, 등기부에 이미 잡힌 근저당·압류 등 선순위 채권을 더해야 정확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80% 안팎이면 주의, 90% 이상이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봅니다. 계약 전 6가지 서류 확인과 계약 후 등기부 재발급까지 마쳐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왜 '내 보증금'만 넣으면 틀릴까요?

전세가율을 계산할 때 "내 보증금 ÷ 집값"으로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등기부에 먼저 잡힌 선순위 채권(근저당·압류 등)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내 몫이 돌아오는 건 그 이후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올바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보증금 + 선순위 채권 합계) ÷ 집값
  • 80% 안팎 → 주의 신호
  • 90% 이상 → 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큰 수준

특히 다가구주택(방이 여럿인 단독주택 형태)에서는 나보다 먼저 계약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선순위로 더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 다른 방 세입자의 존재가 내 보증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6가지 항목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아래 6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어디서 확인위험 기준
시세국토부 실거래가·주변 매물 비교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으면 위험
등기부등본 을구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근저당·압류 선순위 채권이 크거나 자주 바뀌면 주의
전세가율 직접 계산위 공식으로 계산80% 주의 / 90% 이상 위험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납세증명서 요청체납이 많으면 경매·공매 배당에서 불리
건축물대장정부24 또는 구청위반건축물 여부, 주소·소유자·면적 일치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입 불가 판정이면 고위험 물건으로 봐야 함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는 브이월드(vworld.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받는 날짜 도장)를 받았다고 안심하면 이릅니다.

확정일자 이후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채권이 내 권리보다 나중에 생긴 것이라도 실제 경매 배당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도 계약 후 선순위 채권이 급격히 늘어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1. 잔금 직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해 변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2.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에도 다시 등기부를 떼서 새로운 근저당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3.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확인 페이지(gris.gg.go.kr)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빌라 실거래 데이터로 시세를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시세 파악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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