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됐습니다

데일리브리핑VIP
4일 전 · 조회수 144

중개사도 공범이었다 계약서에 숨겨진 공모 수법

2023년 8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점검에서 전세사기 가담 의심 785명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세입자를 속이고 깡통전세 계약을 성사시킨 뒤 대가를 챙기거나, 자격증을 빌려줘 무자격자가 계약을 대신 처리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270여 건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처음부터 사기 구도에 끼어 있었다면 계약 단계에서 이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2023년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특별점검 결과에서 전국 785명의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1차 점검(2023년 5월)에서 99명이 먼저 적발된 데 이어, 2차에서 785명이 추가 확인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나

두 가지 수법이 주로 확인됐습니다.

  • 깡통전세 계약 공모 — 분양업자 등과 사전에 짜고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경매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한 사례
  • 자격증 대여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줘,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한 사례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계약서를 신뢰하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처음부터 중개사가 사기 구도에 포함돼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적발 이후 처분은 어떻게 됐나

처분 유형건수
경찰 수사 의뢰75건
행정처분 진행 (자격정지·과태료 등)270여 건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3차 특별점검이 예고됐으며, 기존에 위반 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를 이어갔는지 등을 전국 17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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