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7년 4월 하위 30% 38만원 인상 추진

데일리브리핑
10시간 전 · 조회수 16

2027년 4월 바뀌는 기초연금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기초연금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으로 3만원 오르지만, 하위 45~70%는 월 35만원 그대로 동결될 전망입니다.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해 아직 국회 통과 전이며, 복지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4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입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30%(약 348만 명)는 월 38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3만원 많은 금액입니다.

하위 30~45%(174만 명)는 물가를 반영해 월 35만9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그 밖 하위 45~70%(290만 명)는 지금과 같이 월 35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수급 범위는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틀을 유지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분은 감액률이 바뀝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하위 45% 이내 부부(약 234만 명)에 한해 이 감액률이 10%로 줄어듭니다.

하위 30%에 해당하는 부부는 금액 인상과 감액 축소가 함께 적용돼, 지금 월 56만원인 수령액이 68만4000원으로 가장 큰 폭인 12만4000원이 오릅니다. 하위 30~45% 부부는 감액 축소만 적용돼 월 8만6000원 많아진 64만6000원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사학연금 받는 분도 일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하위 45%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2027년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7년도 예산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입니다. 지급 방식을 바꾸려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복지부는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가 남아 있어 세부 금액과 시행 시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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