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아직 신청 안 했다면 12월 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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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 조회수 129

난방비 최대 70만원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겨울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지만,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31일, 겨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신청이 늦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액 자체는 같지만,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라면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1인 세대는 29만52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름과 겨울을 구분하지 않고 연간 지원액으로 한 번에 책정됩니다.

여름에 다 쓰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겨울에 따로 추가 지급되는 돈은 없으니, 선불카드 잔액이나 요금 차감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가 기본 요건입니다.

여기에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 본인 또는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도 들어가며, 소년소녀가정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됩니다.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쓰는가

요금고지서에서 지원액이 자동으로 깎이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뿐 아니라 등유·LPG·연탄 구입에도 바우처를 쓸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2027년 5월 31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지난해 등유·LPG 선불카드 잔액은 10월 25일까지

2025년에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으로 추가 지원받은 19만7000원이 선불카드에 남아 있다면 2026년 10월 25일까지 써야 합니다. 사용 종료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이나 동절기 사용 기한과는 별개로 관리되는 금액이므로, 해당 선불카드를 가진 세대는 잔액과 사용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봐야 하므로, 신청 전 지원 요건을 미리 살펴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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