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혜택 4가지와 신청 방법 정리

매일매일소식VIP
2026.06.07 18:15 · 조회수 136

과거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실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기존 통장을 전환해도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연 최대 3.1% 이자, 납입액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연계 등 전환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1. 전환 제도 배경

과거 청약통장 체계에서는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달랐습니다.

기존 통장청약 가능 유형한계
청약예금민영주택공공주택 청약 불가
청약부금민영주택공공주택 청약 불가
청약저축공공주택민영주택 청약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민영·공공 모두

기존 통장 가입자가 다른 유형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사실상 기존 실적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2. 전환 시 혜택 4가지

  • 기존 실적 유지: 통장을 전환해도 이전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이자율 우대: 연 최대 3.1% 금리가 적용되어 기존 청약통장 상품보다 유리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추후 디딤돌대출 이용 시 전환 전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3. 전환 방법과 기한

항목내용
전환 대상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이용 중인 은행 모바일앱 또는 영업점 창구
전환 기한2026년 9월 30일

4. 정리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그간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유지하면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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