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상황, 월세 보증금 문제에 대해 고민 중
현재 원룸을 월세로 살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어 집주인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월세로 보증금을 대신하고 나가라는데요. 하지만 공동 세금 연체로 불편함을 느끼신다며 계속 월세를 요구하십니다. 당장 이사하기 어렵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나가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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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이거 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 큰 거 아닌가? 그냥 월세 계속 내야 하는 건가...
- 경매 예정인 원룸 월세 보증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