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시설에서의 월세 거주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
40억의 건물 매매가와 5억4천의 근저당이 잡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데, 상가가 딸린 층을 거주공간으로 개조한 방에 전입자가 생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증금 4000만원과 월세 70만원을 지불하면서 방을 찾았습니다. 계약 상담 시 중개인과 집주인은 근린시설이지만 실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 법적인 걱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사항을 여쭤보았습니다.
1. 만약에 집을 떠날 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2. 근린시설이 단속되어 퇴거 조치나 원상복구 비용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3. 기타 불리한 요소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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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이거 보증금도 꽤 크고 월세도 높은데 진짜 살 수 있는 건가...
- 근린시설인데 월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상가랑 주거용이랑 다르지 않나요?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상업·업무용으로 설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주의해야 해요. 비록 월세 계약이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