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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에서의 월세 거주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

guest2ND
2026.04.11 06:35 · 조회수 1

40억의 건물 매매가와 5억4천의 근저당이 잡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데, 상가가 딸린 층을 거주공간으로 개조한 방에 전입자가 생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증금 4000만원과 월세 70만원을 지불하면서 방을 찾았습니다. 계약 상담 시 중개인과 집주인은 근린시설이지만 실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 법적인 걱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사항을 여쭤보았습니다.

1. 만약에 집을 떠날 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2. 근린시설이 단속되어 퇴거 조치나 원상복구 비용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3. 기타 불리한 요소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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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월세인생19862ND2026.04.11 06:47
    이거 보증금도 꽤 크고 월세도 높은데 진짜 살 수 있는 건가...
  • 운동하기싫다2ND2026.04.11 06:53
    근린시설인데 월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 asdf901ST2026.04.11 06:56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상가랑 주거용이랑 다르지 않나요?
  • gjwls3RD2026.04.11 07:05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상업·업무용으로 설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주의해야 해요. 비록 월세 계약이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