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회계감사 예외 없애고 처벌 2배로 올립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없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 과반, 300세대 이상은 3분의 2 동의로 그해 외부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예외가 삭제되면 모든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관리비 장부 조작 처벌도 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지금의 외부 회계감사 예외 규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해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 과반,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이 규정을 활용해 감사를 피해 가는 관행이 지적돼 왔습니다.
국토부가 밝힌 개정 방향
2026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대상도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같은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보험과 공산품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한 경우 처벌이 현행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하면 지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였지만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아파트 상황 확인해 보기
개정 전이라도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해 회계감사를 생략했는지, 감사 결과가 아파트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됐는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