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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살고 있는 지역 거주 기간은?

abcd3RD
2026.04.06 12:25 · 조회수 1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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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침대2ND2026.04.06 12:40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거주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거주지와 세대 구성 확인에 사용되며, 일부 공고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항관리중1ST2026.04.06 12:49
    아 진짜 이거 매번 헷갈려서 귀찮음ㅠ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4.06 12:59
    그냥 주민등록증에 주소 찍힌 걸로 되는 거 같던데
  • 다주택자ㄴㅇ2ND2026.04.06 13:06
    거주지 증빙서류도 경우에 따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공고문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을 따로 명시할 때 해당됩니다. 보통 최근 3~6개월 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거주기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일 기준이 공고 기준일 이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old_town1ST2026.04.06 13:12
    등본 같은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