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청약통장 없이 특별공급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국가유공자는 공공분양·임대 특별공급을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지)청의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하는 기관추천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수도권 거주 요건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추천 후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면 해당 연도 추천 제외와 함께 다음 연도 우선공급에서 감점(-10점) 불이익이 있어 신청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 청약과 뭐가 다른가요?
일반 청약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과 금액이 당락을 가릅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구조가 다릅니다.
보훈(지)청에서 추천대상자로 먼저 선정되어야 청약홈 신청 자격이 생기는 기관추천 방식(= 국가기관이 신청자를 먼저 추천·선정하는 구조)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요건
| 요건 | 내용 |
|---|---|
| 거주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 거주 (일부 예외 가능) |
| 무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청약통장 | 국가유공자는 불필요 |
| 결격사유 | 재당첨 제한 해당 여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 |
무주택 판단 시, 배우자가 따로 살더라도 배우자와 그 세대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까지 포함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3단계
- 공고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기관추천 공고를 청약홈 또는 보훈(지)청에서 확인
- 추천대상자 선정 통보 — 보훈(지)청에서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통보
- 청약홈 접수 — 지정 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특별공급으로 신청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이 미달할 경우에만 추가 당첨 또는 예비입주자로 전환됩니다.
추천 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추천을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면 두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 해당 연도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연도 우선공급에서 -10점 감점 불이익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고문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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