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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조합입주권 LTV 적용 및 대출 관련 질문

무주택자A2ND
2026.04.06 03:57 · 조회수 27

2027년에 입주가 예정된 광명 조합입주권 매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합분양가는 3억 2,500만 원이며, 이주비대출은 4,480만 원, 중도금대출은 4,470만 원입니다.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9년에 매수한 조합입주권의 LTV가 40%인지 70%인지 궁금합니다. LTV에 따라 대출금액이 얼마쯤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입주 몇 달 전에 집단잔금대출을 실행하는데, 이는 개인신용점수에 따라 차이가 생기거나 부결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대출 시 신생아대출(9월 출산 예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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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lisa921ST2026.04.06 04:09
    광명시는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권(조합원 분양권) 거래 시 LTV, DTI,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규제지역 여부는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