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입지원금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대학생·고등학생·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정리
공주시 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뒤 공주시로 전입하면 대학생은 월 7만 원, 고등학생·공공기관 근무자·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은 연 최대 4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공주시 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대학생·고등학생·공공기관 근무자·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뭘 받나 : 대학생 월 7만 원 / 그 외 회차당 20만 원·연 최대 4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주시청 홈페이지
이런 분이 받아요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경우
- 공주대학교·공주교육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휴학생·대학원생·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공공기관 근로자 (입사예정자 포함)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얼마나 받나요
| 대상 | 지원 금액 | 최대 지원 기간 |
|---|---|---|
| 공주대·공주교대·한국영상대 재학생 | 월 7만 원 | 48개월 (4년) |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 원, 연 최대 40만 원 | 최대 4회 |
| 정부기관·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 원, 연 최대 40만 원 | 최대 4회 |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 원, 연 최대 40만 원 | 최대 4회 |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입 전 주민등록이 관외에 1년 이상 있어야 하므로, 전입일과 이전 주민등록 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 대학생은 최대 4년(48개월), 그 외 대상은 최대 4회 지원 후 종료되며, 지원 횟수 소진 시 추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주대 대학원생이나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주대학교·공주교육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는 휴학생·대학원생·입학예정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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