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받은 경매 토지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토지 100평이 5명이 20%씩 공유 중이라면, 다른 공유자가 전체 토지를 경매에 넘겼을 때(지분경매가 아닌 경우), 공유자인 나는 전체를 낙찰받아 상계처리하여 남은 80평에 대한 대금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억에 낙찰받으면 제가 받는 돈이 2천만원이라면, 상계처리해서 8천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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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음.. 그냥 다 낙찰받고 나머지 지분 빼는 거 아님? 근데 법률 전문가 아니면 헷갈림
- 그게 가능한가요? 상계처리라는게 정확히 뭔지 잘 몰겠음
- 공유자가 경매에 넘긴 토지에서 상계처리를 하려면, 먼저 경매대가 또는 배당금과 상계할 금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때 그 채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상계청구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상계청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니,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 해요. 집행관은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집행기록 열람과 집행조서 작성 등의 과정을 담당합니다.
- 상계처리를 위해서는 경매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 배당명령서 등이 그것인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 경매대가나 배당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상계할 금전채권을 증명할 때는 채권계약서, 지급명령서, 송금내역, 배당요구서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이나 자격 증명서도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다 낙찰받으면 납부금액은 줄어들겠다 싶긴 해요ㅋ
- 경매가 전체 토지에 대해서만 되는 거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