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궁금한 사항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목적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공유물 분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입니다. 이 중 어느 등기원인 코드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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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경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분할 전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 변동된 지분가액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지분가액 변동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의경매랑 강제경매 차이 뭔지 잘 모르겠음 ㅠ 그냥 다 경매인 거 아님?
- 신고 준비 시에는 경매 관련 서류와 등기부 등 소유·지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경매로 인한 처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배당표 같은 자료도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변동된 지분가액과 정산금 지급분을 양도로 보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양수인(낙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요구될 수 있으니, 준비에 참고해야 해요.
- 이거 경매 종류가 좀 복잡한 거 같은데, 결국 세금 신고 때는 어떤 코드 써야 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