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8억 집을 사면 취득세율이 1%가 되지 않는 이유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율은 각자 지분 금액 기준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먼저 정해집니다. 8억 원 집을 부부가 절반씩 나누어 사도 각자 4억 원 기준 1%가 아니라, 전체 8억 원 기준 약 2.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까지 포함하면 전용 85㎡ 이하 기준 총 부담세율은 약 2.56%입니다. 산출된 세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내는 것과,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취득세율도 절반으로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취득세율은 명의자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주택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8억 원 집을 부부가 50대50으로 나누어 사는 경우, 많은 분들이 "각자 4억 원씩 취득한 것이니 6억 이하 세율 1%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8억 원짜리 집입니다. 4억 원짜리 집 두 채를 따로 산 것이 아니라, 8억 원짜리 집 하나를 두 사람이 함께 취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지방세법(2026년 현행) 기준 주택 유상 취득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3% (금액에 비례해 계산) |
| 9억 원 초과 | 3% |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은 일률적으로 2%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6억 원에 가까울수록 1%에, 9억 원에 가까울수록 3%에 가까워지는 비례 구조입니다.
8억 원 주택의 정확한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8억 원은 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법정 계산식에 따르면 기본 취득세율은 약 2.3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으며,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한 총 부담세율은 약 2.56% 수준입니다.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므로 총 세율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공동명의이면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내나요?
전체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먼저 정한 뒤, 산출된 세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8억 원 주택을 50대50으로 공동명의 취득하는 경우 (전용 85㎡ 이하 기준):
| 항목 | 계산 | 세금 |
|---|---|---|
| 전체 취득세 등 | 8억 × 약 2.56% | 약 2,048만 원 |
| 각자 부담 (지분 50%) | 4억 × 약 2.56% | 약 1,024만 원 |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율로 산출된 세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내는 구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지인 공동명의는 취득세에서 차이가 있나요?
기본 취득세율을 정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부부든 지인이든 주택 전체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것) 여부를 판단할 때입니다.
| 구분 | 주택 수 판단 방식 |
|---|---|
| 부부 공동명의 | 부부 세대 합산으로 판단 |
| 지인·타인 공동명의 | 각자 본인의 세대 기준으로 별도 판단 |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법상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많아 취득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지인과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단, 내 세대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내 지분에 대해서는 중과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이 아주 작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안 보나요?
지분 크기에 관계없이 주택 보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지분만 가진 사람도 세법상 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명의 취득이 향후 추가 주택 매수 시 다주택자 중과, 대출 한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합산 방식으로 매기는 보유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공동명의를 결정하기 전에 ① 각자의 현재 주택 보유 수, ②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③ 향후 추가 매수 계획, ④ 자금 부담 비율과 실제 지분 비율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보유세·양도세·대출까지 개인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짜 몰랐어요ㅋㅋㅋ 공동명의하면 4억 기준으로 1%인줄 알고 절세되는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얘기였군요
- 이거 착각하는 사람 진짜 많을거예요 취득세 줄이려고 공동명의 검토했다가 절세가 없다는거 알고 좀 당황했어요
- └[mzbsd172] 그게 꼭 다 유리한 것도 아닌게 케이스에 따라 공동명의 종부세나 양도세 이점도 없는 경우 있거든요 무조건 나중에 이득이라고 단정짓긴 어려워요
- 케바케인건 ㄹㅇ 인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양도세쪽에서 유리한 경우 많잖아요ㅋㅋ 취득세 절세는 아니란게 핵심이고요
- 8억 × 2.56%면 전체 세금이 2,048만원이고 절반씩이면 각자 천만원 넘게내야하는거네요;; 집 한채 사는것도 쉽지않다
- 6억~9억 구간이 비례 계산이라는게 핵심이에요 대부분 그냥 2%고정인줄알고있을것같아서 예산 잘못잡는 분들 많겠다 싶어요
- 1% 지분도 주택 보유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진짜 중요한 정보인것 같아요 지인이랑 공동투자할때 이 부분 모르면 나중에 다주택자 됐다고 당황할 수 있겠네요
- 정보 감사합니다 공동명의 고민중이었는데 취득세에서 절세 없다는건 처음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