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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시 계약형태 변경 시 신규계약으로 간주되는가요?

ghdwns1ST
2026.03.19 23:43 · 조회수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 전환 계약을 요구하면서, 세입자는 동의하지 않고 이전 계약 형태와 다른 형태로 변경되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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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analoglife2ND2026.03.19 23:59
    그럼 집주인이 증액 요구하면 꼭 새로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갱신이 아니라 새 계약으로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림...
  • Frost3RD2026.03.20 00:07
    계약갱신 시 계약 형태 변경이 신규계약으로 간주되는 주요 조건은 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리고 계약 용도와 같은 핵심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보증금이 달라지면 기존 계약을 단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변경 사항은 사실상 새롭게 합의한 계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