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산후조리 비용을 출생아당 100만원까지 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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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로 실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청도군에 살아야 하며, 출산 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청도군 출생신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청도군 거주 산모
  • 뭘 받나 : 산후조리비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실비
  • 신청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온라인·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했을 것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했을 것
  • 신청일 기준 청도군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었을 것

결혼이민자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도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배우자가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신청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를 확인해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출생아 한 명당 10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합니다.

쓸 수 있는 항목

  • 산후조리원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 정부24 (혜택알리미)
  • 방문 : 청도군보건소

제출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 사본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2개월이라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3~6개월인 곳이 많은데 청도군은 1년입니다. 그래도 영수증은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낸 돈도 이 100만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약과 건강보조식품도 됩니다.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으니 영수증을 챙기세요.

결혼이민자는 배우자 조건을 봅니다. 본인이 6개월을 못 채웠어도 배우자가 채웠으면 됩니다. 체류지 등록도 인정합니다.

청도군에는 출산지원금(첫째 560만원~)과 출산 축하박스도 있습니다.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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