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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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에 산모 한 사람당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 뭘 받나 : 산후조리비 100만원
  • 신청 : 상시 신청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이 대상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조건을 채우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 한 사람당 100만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문의는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으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출산 전에 1년을 채워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이미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니, 영주시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시기를 미리 맞추세요.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출산장려금(축하금 50만원 + 월 분할금)도 같은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한 번에 상담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쓴 돈을 증명해야 하는지, 조건만 맞으면 그냥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영주시에는 영양제 지원과 육아용품 무료 대여도 있습니다.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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