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출산 후 6개월 안에 쓴 산후조리 비용을 100만원까지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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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에 산후조리 목적 진료비·약제비·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100만원 이하로 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 주민등록, 경산시 출생신고 (부모와 아이 모두 경산시 주소)
  • 뭘 받나 : 산후조리 목적 진료비·약제비·산후조리비 100만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생아)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를 했을 것
  •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모두 경산시에 주소를 둘 것

어떤 혜택을 받나요

신생아 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진료비
  • 약제비
  • 산후조리비 등

2025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100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쓴 비용을 나중에 정산해 받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경산시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6개월 안에 쓴 것만 됩니다. 신생아 출생일부터 6개월입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먼저 쓰고 나중에 받습니다. 사후 정산이니 본인이 먼저 돈을 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물어보세요. 쓴 기간은 6개월인데 신청은 언제까지인지 안내에 없습니다.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어떤 비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외에 한방이나 운동 수강료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경산시에는 출산축하금 50만원과 출산장려금(첫째 120만원~)도 있습니다.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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