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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전 월세 밀림 처리 관련 질문

자취생이에요2ND
2026.04.04 23:18 · 조회수 4

단기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와 보증금이 각각 80만원입니다. 곧 경매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밀린 월세가 2달치인데, 오늘 퇴거한다면 한달치 월세만 상계해도 되는 걸까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 것이고(80만원), 만약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할 수 있어서 상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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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crane1ST2026.04.04 23:30
    경매 전 월세 밀림 처리 시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유무가 매우 중요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한 달치 월세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월세 상계가 제한될 수 있답니다.
  • alex884TH2026.04.04 23:34
    잘모르겠는데 월세 밀린거랑 보증금이랑 같이 계산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