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시 명도비용 부담 여부
경매를 처음 진행하는 초보자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액을 전부 돌려받는다는데, 명도비용을 나열하자면 4월초에 연락 및 이사 일정 협의, 4월 6일 잔금납부, 4월 10일 이사비 및 명도비용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도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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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명도비용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어?
- 경매 낙찰 후 명도비용은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이는 협의, 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낙찰자는 점유자의 유형과 점유 경위, 이사 난이도, 집행 리스크 등을 고려해 협의 비용과 집행 비용을 판단해야 해요.
- 내가 알기로는 보통 배당 끝나면 명도비용은 따로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
- 그냥 돈 더 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 그냥 그냥 힘들겠네 초보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