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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전입신고는 잔금 납부 전에만 가능한가요?

이사D-1001ST
2026.04.08 19:34 · 조회수 35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이후 및 임대인(채무자) 퇴거 이후에는 제한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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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old_town1ST2026.04.08 19:50
    임대인 퇴거 후에만 된다고 하던데 법원이랑 상관있나?
  • tlqkf34871ST2026.04.08 19:56
    전입신고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그냥 집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 Raven2ND2026.04.08 20:02
    그냥 법원에 한번 물어보는 게 빠를 듯ㅋㅋ 계속 고민할 필요 있나 싶음
  • 무주택자ㅎㄱ1ST2026.04.08 20:10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길 수 있어요. 대항력이 성립하려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근저당, 가압류 등)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 Anna20001ST2026.04.08 20:19
    전에 잔금 내기 전에만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