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소액임차인의 이사비 문제
제가 소액임차인입니다. 집이 경매에 낙찰되었는데 전세금은 다행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경매 낙찰자에게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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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소액임차인인데 전세금만 돌려받아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
- 경매 낙찰자가 이사비 줘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봄...
- 경매 낙찰 후 소액임차인이 이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의 점유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니면 무단 점유자인지에 따라 명도 절차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권리 분석 없이 입찰하면 명도 불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점유자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그냥 눈물 흘리면서 이사 가야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이사비 청구 가능한거 맞음?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