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둘째 이상 아이에게 7세까지 매달 15만원을 드립니다
남해군은 부모가 둘째아 이상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1세부터 7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15만원을 최대 72개월 지원합니다. 둘째 이상을 데리고 전입한 가정도 대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고 부모가 남해군에 3개월 이상 거주 (전입 가정 포함)
- 뭘 받나 : 아이 1명당 매달 15만원, 1세~7세 미만 최대 72개월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남해군에서 낳은 경우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이사 온 경우
- 전입신고 일자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남해군에 정착하려고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포함해 전입한 경우
이사 온 가정도 받습니다. 남해군에서 낳지 않았어도 둘째 이상 아이와 함께 왔다면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이 한 명당 매달 15만원을 받습니다.
- 1세부터 7세 미만까지
- 최대 72개월(6년)
6년을 다 받으면 아이 한 명당 1,080만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남해군 담당 부서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이사 왔다면 3개월 뒤에 신청하세요.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신청하세요.
1세부터 시작입니다.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 만 1세부터입니다. 첫 생일 무렵에 챙기세요.
6년 동안 남해군에 살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매달 나오는 돈입니다.
둘째부터입니다. 첫째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가 둘 이상이면 둘째·셋째 모두 각각 받는지 확인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돈과는 별개입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따로 나옵니다.
남해군에는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도 있습니다.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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