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2026년부터 둘째 이후 아이에게 월 35만원씩 7년을 드립니다
거창군은 6세 미만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 월 30만원씩 60개월, 둘째 이후 월 35만원씩 84개월입니다.
한눈에
- 누구 : 6세 미만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거주
- 뭘 받나 : (2026년 이후 출생아) 첫째 월 30만원 × 60개월 / 둘째 이후 월 35만원 × 84개월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6세 미만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 첫째 : 월 30만원 × 60개월 (모두 1,800만원)
- 둘째 이후 : 월 35만원 × 84개월 (모두 2,940만원)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
- 첫째·둘째 : 월 30만원 × 20개월 (모두 600만원)
- 셋째 이후 : 월 30만원 × 60개월 (모두 1,800만원)
2026년부터 기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첫째는 20개월에서 60개월로, 둘째는 20개월에서 8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거창군 담당 부서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출생 연도를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2025년생과 2026년생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7년 동안 거창군에 살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이후는 84개월(7년)입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출산축하금과 별개인지 물어보세요. 거창군에는 출산축하금 2,000만원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는지 꼭 확인하세요. 합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6세 미만까지입니다. 아이가 여섯 살이 되면 끊깁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과는 별개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따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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