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출산축하금으로 일곱 해에 걸쳐 2,000만원을 드립니다
거창군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 출산축하금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0세에 200만원, 1세부터 6세까지 해마다 300만원씩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거주
- 뭘 받나 : 출산축하금 모두 2,000만원 (0세 200만원 + 1~6세 매년 300만원)
- 신청 : 출산일부터 1년 이내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모두 2,000만원입니다.
| 나이 | 금액 | 받는 때 |
|---|---|---|
| 0세 | 200만원 | 출생 후 6개월이 지난 뒤 |
| 1세 ~ 6세 | 해마다 300만원 |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
아이가 일곱 살이 될 때까지 해마다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출산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문의는 거창군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년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년 동안 거창군에 살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1세부터 6세까지 해마다 나오는 돈입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아이 생일 달에 들어옵니다.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에 나옵니다. 그 무렵에 계좌를 확인하세요.
첫 200만원은 6개월 뒤입니다. 출생 직후가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나옵니다.
거창군에는 양육지원금(월 30~35만원)도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는지 꼭 물어보세요. 합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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