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집 사고 아이 낳았다면, 결혼 여부 상관없이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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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 조회수 355

결혼 안 했어도 최대 연 150만원 이자 지원됩니다

경남에서 집을 사고 만 2세 이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경남도가 예산을 3배로 늘리고, 비혼 출산가구·입양가정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경남에서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이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누가 받을 수 있었나요?

지금까지 경남의 주택 이자 지원은 대부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만 적용됐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면 집을 사도 이자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에 새 조례가 통과되면서 비혼 출산가구·입양가정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도 단위 조례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예산도 2025년 3억원에서 2026년 1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약 2,2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로 나뉩니다.

구분소득 조건주택 구입 시기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혼인신고일 전 1년부터 이후
출산가구가구합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제한 없음

출산가구에서 핵심 자격은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만 2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전 국민 소득 중간값) 180% 이하'는 그 중간값의 1.8배 이하를 뜻합니다.

입양 가정도 해당되고, 결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출산가구는 주택 구입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 집을 사고 나중에 아이를 낳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지원받나요?

신혼부부는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연 최대 150만원을 받습니다.

출산가구는 여기에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이 추가됩니다.

지원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 기본 5년 지원
  • 자녀를 추가로 낳을 때마다 5년씩 연장

자녀가 많을수록 더 오래,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창원시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경남 시·군도 각 지역 공고를 통해 별도로 모집하므로, 거주지 시·군청 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해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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