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1년생, 11월 24일 전에 잡아바 앱에서 25만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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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 조회수 86

11월 24일 18시 마감

경기도 만 24세 청년의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10월 15일 오전 9시에 시작됐다.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 앱에서 신청하면 분기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소득·재산·취업 여부는 묻지 않는다.

경기도가 10월 14일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일정을 공고했다. 접수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선정되면 12월 20일부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역화폐 25만원이 지급된다.

연간 안내표에는 4분기 접수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모집공고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변경됐다. 마감이 1주 당겨진 셈이라 미리 챙겨둬야 한다.

대상은 2001년생 중심의 만 24세

신청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이다. 출생일로는 2000년 10월 2일생부터 2001년 10월 1일생까지가 해당한다. 분기별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2001년생이라도 생일에 따라 신청 가능한 분기가 달라진다.

거주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과거 거주기간을 합산해 총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간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변동 이력으로 합산 기간을 확인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26년에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거주 청년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재산·취업 안 따진다, 분기 25만원

청년기본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심사형 복지 제도와 다르다. 소득이나 재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과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직장에 다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이다.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다.

올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잡아바 앱으로 접수, 초본은 자동 제출 가능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10월 15일 이후 발급받은 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직접 첨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심사와 선정은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정돼 있고, 지급 개시는 12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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