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LH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 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5.31 10:26 · 조회수 15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2월 11일 공고 기준으로 경기남부지역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접수는 2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단 3일이며,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이고, 2년 계약에 최대 14회 재계약으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남부 15개 시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구분기준
주소지경기남부 15개 시군 (공고일 2026년 2월 11일 기준 주민등록)
주택 보유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입주권 포함)
총 자산2억 3,700만 원 이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합산)
자동차4,563만 원 이하 (중고차 기준 가액 적용)
1순위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1961년 2월 11일 이전 출생자)

경기남부 15개 시군: 수원, 용인, 안산, 평택, 성남, 화성,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이천, 안성, 김포, 광주

주소지 기준일은 공고일인 2026년 2월 11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 전입 신고한 경우 이번 모집에서 제외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모집에서 주소지 미달로 반려된 비율이 전체 신청의 약 12%에 달했습니다.

무주택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님 명의까지 포함되며, 지분 1%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2. 단계별 신청 절차

1단계 — 주소지·무주택 사전 확인

  1. 주민등록등본에서 전입일자 확인 (2026년 2월 11일 이전 전입 필수)
  2.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조회
  3. 1세대 1회 신청 원칙 확인 (가족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2단계 — 서류 준비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소득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4. 무소득자: 무소득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5.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추가
  6.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서류 별도 필요

3단계 — 주민센터 방문 접수

  1. 접수 기간: 2026년 2월 25일(월) ~ 27일(수), 오후 6시까지
  2. 접수 방식: 온라인 불가,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
  3. 권장 시간대: 오전 10~11시 (마지막 날은 전체 접수의 약 45%가 집중되므로 첫날·둘째 날 방문 권장)
  4. 점심 시간 및 오후 4시 이후는 혼잡 예상

3. 예비입주자 선정 후 유의사항

선정 후에도 바로 입주가 아닌 순번 대기입니다. 공가(빈집) 발생 시 순번대로 연락이 옵니다.

예비 순번평균 대기 기간
1~10번약 2~3개월
11~30번약 4~5개월
31번 이후6개월 이상 또는 연락 없을 수 있음

담당자는 통상 2회 연락을 시도하며, 연결이 안 되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시 본인 번호와 가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추가하면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보증금월세 절감액 (예시)
300만 원 추가약 15,000원 감소
500만 원 추가약 25,000원 감소
1,000만 원 추가약 50,000원 감소

4. 정리

주소지·무주택·자산 기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접수 기간 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격 기준 및 제출 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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