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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관련 절차에 대한 질문

wjdtkd4TH
2026.04.07 13:03 · 조회수 20

강제경매 배당일에 참석하지 못해 전자소송으로 첨부서류를 확인했더니 법원보관금출금명령서와 금전공탁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으로 직접 가서 해당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경매계에 먼저 방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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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vintagefilm1ST2026.04.07 13:10
    강제경매 배당일에 참석하지 못했으면, 해당 서류는 보통 경매계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보관금출금명령서와 금전공탁서는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경매계에 신청해서 직접 받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전자소송으로 확인만 가능하고 원본 서류 발급은 경매계 방문이 필요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경매계에 먼저 문의하고 방문하세요. 절차상 경매계가 서류 확인과 발급을 담당하므로 그쪽을 우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 드라이브3RD2026.04.07 13:14
    법원보관금출금명령서랑 금전공탁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경매계 먼저 가는게 아닐까?
  • rhdqls1ST2026.04.07 13:20
    강제경매는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ㅋㅋ
  • Cosmos4TH2026.04.07 13:27
    이거 그냥 법원 가서 처리해야 하는 거 같은데, 경매계 먼저 가면 시간만 더 걸릴 듯
  • 임대인B3RD2026.04.07 13:32
    전자소송으로도 다 확인 된다면서 뭐하러 직접 가냐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