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집 저가매매, 전세보증금도 자금 출처 내야 하는 경우 생겼다
2023년부터 가족 간 저가매매의 취득세 과표(세금 계산 기준)는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감정가·유사 매매 사례가)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구청이 자금 출처 서류를 직접 요구하기 시작해, 출처를 못 밝히면 유상 취득세율(1~3%) 대신 증여 취득세율(약 4%)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전세로 살아주는 조건으로 저가 매매할 때, 과거에는 갭(차액)만 증명하면 됐지만 지금은 전세금 포함 전체 매매가에 자금 출처를 요구하는 구청이 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용산 지역은 거래 후 소명 요구가 거의 100%입니다.
2023년부터 취득세 과표가 시가로 바뀐 게 왜 문제인가요?
2023년부터 지방세에도 시가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집을 얼마에 매매하든, 취득세 계산 기준(과표)은 감정 평가 가액 또는 유사한 매매 사례 가액이 됩니다.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 시가 10억짜리 집을 가족끼리 7억에 매매 → 취득세는 10억 기준으로 계산
- 거래 가격을 낮춰도 과표는 낮아지지 않음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더 큰 함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금 출처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자금 출처 서류를 요구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상 거래를 이유로 등기를 이전할 때, 최근 구청이 자금 출처 입증 서류를 직접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아래 서류로 입증 가능합니다.
| 자금 마련 방법 | 필요 서류 |
|---|---|
| 증여를 받아서 | 증여세 신고서 |
| 부동산을 처분해서 | 처분 당시 매매 계약서 |
| 소득으로 마련해서 | 소득금액증명 + 재직증명서 |
| 배우자와 함께 마련 | 부부합산 소득 증빙 |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 취득세율(약 4%)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상 취득세율은 1~3%인데, 증여로 간주되면 4%가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인 경우 중과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유상 세율로 예산을 잡았다가 증여 세율로 과세되면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 끼고 부모 집 살 때 왜 자금 출처가 더 까다로워졌나요?
부모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계속 살아주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저가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자금 출처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vs 현재 비교
| 구분 | 자금 출처 요구 범위 |
|---|---|
| 과거 | 매매가 - 전세금 = 갭(차액)만 입증 |
| 현재 (일부 구청) | 전세금 포함 매매가 전액 입증 요구 |
구체적 사례로 보면:
- 시가 10억짜리 집을 7억에 매매, 부모가 5억 전세로 거주
- 과거 기준: 차액 2억에 대한 자금 출처만 입증
- 현재 일부 구청: 7억 전체에 대한 소득 증빙 요구
출처가 부족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유상 세율 1~3%로 계획을 세웠다가 증여 취득세율 4%로 과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부 구청은 전세를 살아주는 조건이라면 전세권 설정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등록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용증으로 부족한 자금을 채우려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빌려 제3자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과, 가족끼리 매매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내미는 것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후자는 인정받기 어렵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로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강남 3구·용산 지역 거래는 소명 요구가 거의 100%에 달합니다. 소명 요구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자금 출처 서류를 사전에 정리하고 현재 실무에 밝은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사후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 전세 살아주는 조건으로 집 넘기는 케이스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글은 처음 봤어요. 전세금 포함 7억 전체 자금 출처를 요구하는 구청이 있다는 건 정말 몰랐습니다. 자녀한테 살던 집 넘겨줄 생각이었는데 준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 차용증이 가족간 거래에서 이제 안된다는게 진짜인가요?? 저 작년에 세무사 상담받았을때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ㄷㄷ
- 최근에 실무가 바뀐거라고요ㅋ 1~2년전엔 됐어도 지금이랑 달라요 옛날 상담 내용 믿으시면 안됩니다
- 아 그렇군요... 세무사마다 말이 달라서 뭘 믿어야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ㅠㅠ
- 강남3구 소명 거의 100%라는거 ㄹㅇ임ㅋㅋㅋ 지인이 가족간 거래했다가 소명 다 나왔다더니 세무사 안 쓰고 진행했다가 진땀 뺐다고 하던데ㅋㅋ 전문가 선임이 진짜 보험이네요
- 유상 1~3%랑 증여 4% 별차이없어 보여도 시가 10억 기준이면 최소 수백만원 이상 차이 날수있어요. 중과 붙으면 얘기가 또 달라지구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 맞아요 특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면 중과세율이 따로 붙어서 차이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꼭 확인해보세요
- 2023년에 과표기준 바뀐건 알고있었는데 구청이 자금출처 서류 직접 받기 시작한건 처음 알았어요 부부합산소득 증빙도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ㅠ
- ㄹㅇ 예전엔 그냥 됐던게 하나씩 막히고있어서 가족간 거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중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