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 시 세금 리스크 사례와 감정평가 활용 해설

데일리브리핑VIP
2026.05.18 16:33 · 조회수 0

상속·증여세법은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금 납부 후 신고가 거래가 출현하면 시가가 소급 변경돼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이 유사 매매 사례 가액보다 우선 적용되어 시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까지이며, 이 범위를 벗어난 상대와 거래하면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저가양도 기준과 사례 구조

상속·증여세법은 시가와 실제 거래 대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 원보다 적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9억 원에 매도하면 차액이 정확히 3억 원이므로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아파트 시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인근 유사 거래 가격이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하되, 해당 기간에 여러 건이 있으면 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를 시가로 삼도록 규정합니다.

2. 잔금 후 신고가 출현 시 세 가지 세금 문제

세목문제 발생 구조
증여세신고가 14억 원이 시가가 되면 시가-대가=5억 원으로 3억 원 기준 초과 → 증여세 과세
취득세지방세로 시가 인정액 기준 과세 → 시가 12억→14억 변경 시 취득세 추가 부담 발생
양도소득세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가 14억 원의 95% 이상으로 양도 신고 의무

부당의 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간 가격 조작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실제 거래는 9억 원에 이루어졌더라도 부모(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시가 14억 원의 95% 이상, 즉 13억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시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시가가 14억 원으로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새로 발생합니다.

3.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하는 방법

세법상 시가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최우선 적용)
  2.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 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3. 유사 매매 사례 가액

거래 전 공인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12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이후 신고가 거래가 14억 원으로 등록되더라도 시가는 감정가액 12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 몇 건이 더 있어도 감정가액이 이를 압도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취득세·양도소득세 절세 효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이며, 감정가액 12억 원이 시가로 인정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특수관계자 범위 세법 기준

구분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예시
4촌 이내 혈족해당삼촌·고모·이모·사촌 형제
3촌 이내 인척해당숙모(삼촌의 배우자)·고모부·이모부·시고모
4촌 초과 혈족비해당
3촌 초과 인척비해당사촌 형수·사촌 오빠의 배우자

특수관계자가 아닌 상대와 저가양도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 부당의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저가양도 판단 기준도 달리 산정됩니다.

5. 결론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는 거래 이후 신고가 출현이라는 외부 변수 하나로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감정평가 한 번으로 시가를 확정해 두는 것이 세 가지 세금 리스크를 일괄 차단하는 방법이며, 매도자·매수자 양쪽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최적 시점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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