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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고민

0724유진3RD
2026.04.14 08:52 · 조회수 1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처가의 장인어른께 매매하려 합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일시적인 2주택 기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 입자가 있어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약 2.8억에서 3억 이하로 알고 있고, 전세 보증금은 2.1억 원입니다. 거래금액은 2.8억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보증금을 제외한 7천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매매금액이 작은 편이지만, 가족 간 거래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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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어항관리중1ST2026.04.14 09:03
    그냥 처가 쪽이라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4.14 09:09
    전세 끼고 팔면 복잡하다던데.. 그냥 다 갚고 파는 게 나을지도
  • 다주택자ㄴㅇ2ND2026.04.14 09:12
    이런 경우 전세 보증금이랑 매매가랑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
  • old_town1ST2026.04.14 09:22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전세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이 절차는 전세 입주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계약서에 전입신고 완료 기한과 확정일자 수령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