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과 임대차 계약 파기시 발생하는 불이익
500에 40만 원짜리 집에 40만 원의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아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지 않고 파기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복비 등이 발생할까요? 23일에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가계약금만을 내고 계약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파기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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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으로 가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이 상대방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취소 의사와 사유를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반응도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 서면 합의와 증빙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복비는 계약서 쓸 때 내는 거라서 가계약금만 걸었으면 그건 별개일 수도...
- 계약서 없으면 복비 청구도 좀 애매한 거 같은데, 잘 모르겠음ㅋㅋ
- 아직 계약서도 안 썼는데, 그냥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받는 게 일반적임
- 가계약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환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환불 여부와 비율, 통보 기한, 위약금 조항 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해요.
- 가계약금 돌려받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