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증금 문제, 도와주세요!
가게를 운영 중인 부부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이 구치소에 있어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남편 명의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남편과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닌 거죠? 단순히 보증금을 요청하면 돌려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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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주인이 너무 꼬아놓은 거 같은데요 ㅠㅠ 그냥 대리인 같은 거 안 되나요?
-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해요. 이때 반환 기한과 금액을 문서로 남기고, 통화나 문자 기록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해요.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그게 법적으로 꼭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남편분이 구치소에 있으면 보증금 돌려받기 진짜 복잡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