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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다주택자로 여겨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입자ㄱㅂ2ND
2026.03.15 05:48 · 조회수 1

20년 된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61m²의 분양가가 1억3천만원, 45m²의 분양가가 9천만원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둘 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주택자로 여겨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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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winter2ND2026.03.15 05:56
    다주택자 조건은 보통 집 여러 채 가진 사람 말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네
  • 귀찮아3RD2026.03.15 06:00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어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ㅁㅁㅁ3RD2026.03.15 06:07
    전입신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