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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운영 중인데 무주택자 고령자 복지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포기못해1ST
2026.01.19 09:00 · 조회수 7

저희 집은 펜션으로 운영 중이고 임대사업자로 신고된 집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주택자이지만 고령자 복지 혜택이나 무주택자 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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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B2ND2026.01.19 09:04
    무주택자 고령자 복지 혜택과 무주택자 분양 자격을 받으려면 주거용 주택을 직접 소유하거나 거주해야 합니다. 펜션을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경우, 해당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무주택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고령자 복지 혜택도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펜션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펜션 운영과 별도로 본인 명의의 주거용 무주택 상태여야 혜택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