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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지역 재개발 매수 후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매수

ghdwns1ST
2026.03.15 03:26 · 조회수 3

투과지역 사업시행 인가 후에 원뿔원 재개발 매수를 하고, 등기를 한 뒤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재분양권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재개발 입주권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당첨 제한은 비규제지역이나 오피스텔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지만,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재개발 관처 후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ltv가 감소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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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tlqkf34871ST2026.03.15 03:30
    투과지역에서 재개발 매수 후 비규제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매할 때, 분양권이 아파트 입주권으로 분류되면 규제지역의 실거주, 전입,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 특히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분양권인지 계약서나 공고문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Raven2ND2026.03.15 03:34
    재개발 입주권이랑 오피스텔 분양권이랑 따로 봐야하지 않나?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겠음
  • 무주택자ㅎㄱ1ST2026.03.15 03:38
    그냥 5년 당첨제한은 아파트 위주라고 들었는데, 오피스텔은 괜찮을듯? 대출은 은행마다 달라서 일괄적이진 않을 거 같아요